'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비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
최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웃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어떤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8월 20일 아파트 흡연 구역에서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8세 최성우의 신상은 9월 12일 공개된 반면, 7월에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백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존재, 공공의 이익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수사기관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범죄 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의 공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신상 공개 기준의 명확화와 통일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