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학적정보로 여성 개인정보 무단 탈취…‘남친 있냐’ 연락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여성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 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잘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행동이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