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학적정보로 여성 개인정보 무단 탈취…‘남친 있냐’ 연락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여성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서 B 씨의 학적사항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친구가 있냐", "잘해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의 행동이 국민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