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자,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이 참사의 중심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56)가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천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제방을 쌓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그 자리에 기존 제방보다도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임시제방은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보강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무너져내려 결국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게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등이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참사는 예견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며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참사를 막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무시와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으며 “형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담겼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 역시 행복청의 소관이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방 유실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서 A씨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 이행 의무가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또한 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되었고, 감리단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은 채 현저히 부족한 높이로 설치됐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오로지 A씨 한 사람의 과실에만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에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이후 그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사후에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특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적 재난이었다. 당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출근 시간대와 겹치며 피해가 더욱 컸다. 청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미호강 제방의 이상 징후가 보고된 이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 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경찰·소방 간부 등 4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죄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형 재난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과실’과 ‘위조 증거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목된다. 오송 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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