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산하면 114억 포인트 '휴지조각'?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힘들게 쌓은 포인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포인트 소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홈플러스에 적립된 멤버십 포인트는 약 11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61억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9억 4000만원, 그리고 홈플러스 전 영업점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약 43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상품 구매나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왔으며, 내년 3월부터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적립되는 무상 포인트가 법적으로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변제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현금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인 파산에 이르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힘들게 적립한 포인트는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홈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약관 제15조에는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본 약관에 규정된 통지 방법을 준용해 회원에게 통지한다. 포인트 소멸일 이후 미사용 잔여분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홈플러스가 그룹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유사시 포인트를 다른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경쟁사인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를 예로 들면, 신세계포인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종료 시 잔여 포인트를 현금 또는 신세계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역시 오프라인 전용 포인트 멤버십인 '스노우 플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서 사용 가능한 엘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러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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